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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뉴스-하이닉스 `램버스 특허소송` 美서 기각

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2-02-23 조회수 11268
하이닉스반도체가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됐다.

하이닉스는 최근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는 승리했지만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의 기각으로 2000년부터 12년간 지속돼 온 양사 간 다툼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.

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(현지시간) 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했다.

하이닉스 측은 특허 무효 및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(JEDEC) 특허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해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 고등법원에 상고했다. 하지만 미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.

이와는 별개로 램버스가 소송 증거자료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는지에 대한 판결은 지난해 5월 미국 연방 고등법원에서 하이닉스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재심리 과정에 있다.

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2009년 하이닉스에 대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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