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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특허법률사무소
 
이경화변리사
박남영변리사
김이든변리사
 
 
뉴코리아 국제특허 법률 서비스 사무소
 

 

김영화 변리사는 특허청의 특허, 디자인, 상표 분야의 심사관, 심판관, 항고심판관 및 심판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많은 심사, 심판사건을 처리한 경험으로 고객의 권리형성 및 권리보전과 타인의 부당한 권리에 대항하는 데 정진하여 왔음.

대한민국의 특허협력조약(PCT) 가입에 따른 특허법 관련사항의 개정작업을 수행.
1961년 제정의 특허법이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개정작업을 1984 년도에 시작하여 1990.09.01 시행.

 
 
특허청 심판소장
김영화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
뉴코리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
 
 
 
 
 
 
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
변리사

 
대한변리사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