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화 변리사는 특허청의 특허, 디자인, 상표 분야의 심사관, 심판관, 항고심판관 및 심판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많은 심사, 심판사건을 처리한 경험으로 고객의 권리형성 및 권리보전과 타인의 부당한 권리에 대항하는 데 정진하여 왔음.
대한민국의 특허협력조약(PCT) 가입에 따른 특허법 관련사항의 개정작업을 수행. 1961년 제정의 특허법이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개정작업을 1984 년도에 시작하여 1990.09.01 시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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